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월 최대 829만 3천원 지원
몰라서 못 받는 가정 너무 많습니다!
🧑🦽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,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?
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라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.
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!
1. 지원 대상
• 만 6세 이상 ~ 만 65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 장애인
- 연령은 신청일 기준 판정,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다음 달까지 자격 유지
-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 등급외 판정 시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
※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해요
※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 전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있으면 신청 불가
2. 지원 금액 (활동지원급여, 2026.1.1 기준)
• 1구간(465점 이상): 월 8,293,000원
• 5구간(345~375점 미만): 월 6,221,000원
• 10구간(195~225점 미만): 월 3,629,000원
• 15구간(42~75점 미만): 월 1,040,000원
※ 종합점수에 따라 15개 구간으로 나뉘며, 점수가 높을수록 지원금액(국민행복카드 바우처)이 커져요
📌 특별지원급여도 있어요
• 수급자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: 월 1,385,000원
•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해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: 월 349,000원
• 동거 가족의 결혼·사망·출산·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 부재한 경우: 월 349,000원
※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16,200원이며, 매년 변동될 수 있어요
📝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
• 신청권자: 본인, 친족·기타 관계인,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
• 제출 장소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공단 지사
• 주요 제출서류: 사회복지서비스 제공(변경)신청서,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동의서, 건강보험증 사본,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 등
※ 미성년자·의사무능력자 등은 가족 명의 계좌로도 신청 가능해요
※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3년이며, 주기적으로 재판정을 받아야 해요